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시·군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도내에는 도로, 공원 등 102.7㎢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개인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토지매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도 계속 추진 중이다.
해제신청제 절차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주민 직접 해제신청 제도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입안제안권이 없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 내 토지소유자가 시·군(입안권자, 결정권자)과 국토부에 직접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민의 해제신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는 검토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경우 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경북도 최대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계획이 한 번 결정되면 건축 등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가 시행되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고 필요로 하는 건축 등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