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관은 2004년 8월 자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라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대법관이 존폐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는 사형제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법원 안팎의 비상을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만을 가지고 김 대법관이 소신을 바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생각이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형제는 궁극적으로 교화를 포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흉악범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제도적 보완을 거쳐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바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김 대법관이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상진 기자 sjine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