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참여연대는 재벌 그룹이 계열사 간 주식거래를 통해 오너 일가가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글로비스와 광주신세계 이사들을 배임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기아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도 고려되고 있다.
광주신세계의 경우도 글로비스와 거의 흡사한 방식으로 정용진 부사장이 신세계의 지분을 늘렸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한다. 신세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 발표로 거의 ‘동급’ 대우를 받게 된 셈이다.
신세계는 일반적으로 지점 형태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1995년 광주신세계를 별도법인(자본금 5억 원)으로 세운 뒤, 1998년 25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가 불참하는 대신 정용진 부사장이 참여해 지분 83.3%(50만 주)를 가진 대주주로 등극했다. 이후 증자를 통해 정 부사장의 주식은 83만 3330주로 늘어났고, 2002년 주당 3만 3000원에 상장해 현재 정 부사장의 주식가치는 583억 원에 이른다.
검찰의 글로비스 수사로 재벌의 부정적인 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신세계는 자사 이미지도 덩달아 나빠지지 않을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우종국 기자 woobear@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