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따라 대행사업 부가세 면제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단에만 적용하던 지자체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지방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용인도시공사처럼 시설공단과 통합한 지방공사의 경우 통합 이후에 부과된 부가세를 소급해 면제받도록 적용해 이번에 환급대상이 된 것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용인시설공단과 통합해 공영주차장, 체육센터, 재활용선별센터, 용인평온의숲, 종합운동장 등 24개 사업을 위탁운영하면서 지난해까지 6년간 126억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환급으로 공사의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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