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분석한 결과, 대상업체 3만6738곳를 점검해 이중 위반업소 57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혼동우려 표시 또는 유명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375곳으로 65.5%,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198곳으로 34.5%를 차지했다.
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69건(29%)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으며, 돼지고기139건(24%), 쇠고기 69건(12%)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187건(53.4%)으로 가장 많고 가공업체가 43건(12.3%), 식육판매 28건(8%) 순으로 적발됐다.
경북농관원에서는 다가올 민속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비롯한 선물용으로 즐겨 찾는 건강식품, 농산가공품, 선물세트 등에 대해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취약시간대 단속과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통신판매 농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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