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 의류, 상품권 등 판매한다는 글로 유인해 구매자에게 돈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총 95명에게 1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자신의 금융계좌가 경찰의 부정계좌 등록 요청으로 정지되자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수차례 변경하며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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