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에 관한 아동권리 내용을 담아 시민의 협조를 호소했으며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신고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주는 등 아동권리보호 인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또 시는 지역사회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홍보활동과 아동권리교육실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과 그에 따른 모의 의회활동과 아동정책토론회 개최 등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권리 및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 강화, 아동권리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 강화,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 도시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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