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의, 각종 위원회 참석 지방의원 여비 지급 근거 마련
기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의회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회의 참석 시,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실제 지방의원의 경우 비회기 기간에는 대부분 지역구(거주지)에서 활동이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그에 따른 여비가 지원되지 않아 효과적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화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지난달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및 관련 국 ‧ 과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거리 이동 및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여비 지급의 필요성을 건의 했으며 이번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되는 성과를 이뤄 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집행기준 개정은,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석률 제고로 의원 전문분야 의견수렴 및 현장 주민의 목소리를 위원회 운영에 담아낼 수 있는 획기적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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