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오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화성소방서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들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로 접속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홍보·안내하고 있다.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화성소방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집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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