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9일 한 씨는 “노 이사장이 임신을 시켜 주겠다며 불법으로 난소 절제 수술 및 정자 추출을 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한 씨는 “아이를 갖지 못해 고민하던 중에 TV 광고를 통해 노 이사장을 알게 돼 임신 시술을 부탁하게 됐다”며 “당시 그는 난소를 절제해 정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임신을 할 수 있다며 난소 절제를 권했다”고 주장했다. (<일요신문> 2005년 12월 31일자 참조)
이에 대해 당시 노 이사장은 “한 씨는 폐경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임신이 힘든 상태였다”며 “현재 의학수준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의학 기술이 발달한다면 냉동 보관한 난소를 이용해 임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고, 난소적출은 한 씨의 동의하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노 이사장의 시술은 원고를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부당한 목적 하에 이뤄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노 이사장은 난소를 적출하고 원고의 신체 기능에 장애를 준 점과 정신적 충격을 감안해 위자료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수향 기자 ls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