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의 안정성 및 시공 품질 향상 효과 기대
군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민간보조사업자의 감독 아래 진행돼 보조사업자의 계약업무 처리 미숙, 사업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제1항의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시 교부 조건에 감리자 지정 의무화 명시했다.
▲감리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당초 설계업체와의 중복을 피하여 사업부서에서 추천하는 업체로 지정 ▲위반시 교부결정취소(‘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제1항) 또는 5년 내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 감리비는 보조사업비(낙찰차액 등)에서 집행 등이다.
군 관계자는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1억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제한했으며, 군에서 입찰대행을 하지 않는 보조사업도 포함했다”고 말하면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안전성을 확보와 시공품질 향상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감리자 의무지정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10일 군청회의실에서 실·과·소 보조금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ltnew@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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