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ㆍ안기부 도청 사건으로 기소된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김승규 현 원장은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4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임동원ㆍ신건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국정원의 불법감청에 장기간 조직과 인력이 투입된 점에서 적어도 포괄적, 대략적으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8국으로부터 통신첩보보고서를 보고받아 불법감청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승규 원장도 심기가 편치 않다. 김 원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5일) 외유 중이었고 한반도 위기상황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바로 귀국하지 않아 정치권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