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감사관 직원들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과 공직자가 지켜야할 안내사항 등이 담긴 책자와 물티슈를 나눠줬다.
김교선 수원시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자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공직자들이 청렴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렴지침서 ‘신목민심서’, ‘간부공무원 청렴서약’을 제작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청 화장실에 ‘청렴에티켓 스티커’를 부착했다.
ilyo22@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