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판매업 영업자, 수입쇠고기 취급업자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인천시, 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력번호 표시여부 확인,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의 기한 내 전산신고 이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설 명절 갈비 등 선물세트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와 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식육판매장에 진열돼 있는 축산물에 대해 이력번호 조회가 안 되는 등 서류상 위법성이 의심되거나 식육판매장에서 표시한 개체별 이력번호의 정확성에 대한 확실성이 없을 때, 객관성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해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최대화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는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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