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에 적용되는 창고용지 세분화 항목 특정조사계획도 수립
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위해 토지관리팀장 외 4명의 지가담당자로 구성된 지가조사반을 편성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각종 인·허가 자료 및 공적장부의 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지목과 면적, 토지이용현황, 도로조건 등 필지별 총 24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괴산군 관내 19만3875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며, 조사 결과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토지 특성과 비교해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표준지 공시지가와 가격배율을 곱해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는 기본 자료가 된다.
특히, 군은 이번 연도부터 신설·적용되는 창고용지의 세분화 항목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농업용 창고 및 축사 항목 신설에 따른 창고용지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실시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토지관리팀장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지가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군민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현장조사를 통해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특성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5월31일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ltnews@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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