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전면교체 시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모양을 기존의 사각형에서 원형형태로 바꾼다.
새로운 주차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의 형태로 본인용과 보호자용이 노란색과 흰색으로 나뉘어 보다 식별이 용이하며,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 접착 후 제거 시 표기 내용이 훼손되는 위·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됐다.
기존 표지는 8월 31일까지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신규 표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표지 소유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급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사용 중인 표지를 반납하고,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 여부 등을 확인 후 교체 발급되며,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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