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의원(왼쪽), 홍문종 전 의원 | ||
문 의원은 최근 홍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제10형사부에 “선거법을 위반한 홍 전 의원에게 ‘정당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정치인끼리 이처럼 중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문 의원은 왜 비난의 시선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직 동료 의원에게 이처럼 날을 세운 것일까. 두 사람의 갈등은 96년의 15대 총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정부의 터줏대감이던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정치 신인인 홍문종 전 의원(당시 신한국당 소속)의 도전을 받고 의외로 3000여 표 차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선거 직후 문 의원은 홍 전 의원을 즉각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자 간 법정 다툼의 서막이었던 셈이다. 홍 전 의원은 이 일로 98년 서울고법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의원직은 유지했다.
그런데 98년 대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자 홍 전 의원은 당적을 한나라당(신한국당 후신)에서 국민회의(민주당의 후신)로 옮겼다. 일단 두 사람은 ‘적’에서 ‘동지’가 됐던 셈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동지’가 될 수 없는 관계였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는 당 공천 경합에서 맞붙었지만 탈락한 홍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하고 탈당, 무소속 출마를 감행했다. 결과는 문 의원의 3만여 표 차 완승이었다.
홍 전 의원의 ‘와신상담’은 계속됐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에 복귀해서 끝내 문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 갑에 출마했다. 초반에는 홍 전 의원의 우세였으나 탄핵 후폭풍을 맞으면서 문 의원이 역전승했다. 홍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죄와 재산신고 누락을 이유로 문 의원의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문 의원 역시 허위사실 유포죄로 홍 전 의원을 맞고소했다.
팽팽하던 소송전은 2004년 8월 홍 전 의원이 소송을 전격 취하하면서 화해 모드로 바뀌는 듯했으나 문 의원은 이를 냉정히 뿌리쳤다. 문 의원이 고소를 강행하면서 홍 전 의원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돼 오는 2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감명국 기자 km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