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은 화성시 기준 도시지역은 현행 990㎡에서 1500㎡, 비도시지역은 현행 1650㎡에서 2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한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현행 1650㎡에서 2500㎡으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관내 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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