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쳐 8월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평촌 학원가사거리∼자유공원사거리 양편 보행로 구간을 다음달 1일을 기해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구역은 학원가사거리를 기점으로 신촌동은 자유공원사거리 SK주유소 앞(평촌대로 99번길, 500m×16m)과 귀인동구간 갈산프라자빌딩 앞(평촌대로 110번길, 450m×16m) 등 두 곳이다.
이 일대는 학원들이 밀집돼 있어 중·고교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특히 많이 모여드는 구역으로 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한결 쾌적한 환경이 기대되고 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7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 뒤 8월부터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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