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설물도 3종으로 관리’신설… SOC시설물 성능평가도 실시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전부개정법률 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후속조치다. 그동안은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 된다.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신설해 대‧중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해 유지관리 하도록 했다.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보수·개량·교체의 최적시기를 결정하는 등 합리적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존 시설물의 규모, 중요도 등으로 구분한 1‧2종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로 3종시설물을 신설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재난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3종시설물을 지정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 시설물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규모 시설물은 기존 ‘재난법’과 같이 지자체장이 시행하도록 했다.
시설물 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등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관리주체는 하도급 행위제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나 비파괴재하시험, 수중조사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도급 금액의 50%이하에서 분야별로 한차례만 하도급이 가능 하다.
도로,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장관은 시설물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을 제정‧고시하도록 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국토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관리계획 이행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장관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부관계자는 “개정안을 공포한 뒤 1년 이후에 법령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즉시 착수해 연내 마무리하고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3종 시설물 인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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