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호 전 포항시장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고법의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해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 하는 등 명예회복을 위한 법정싸움에 또다시 나섰다.
박 전 포항시장은 “지난 5일 대구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해 9일 대법원에 즉시항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이 1%도 안 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실망했다”며 “그래도 사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재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소인들이 포항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내용이 허위인 줄 모르고 유포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했지만 이것도 불법”이라며 “이번에는 민사소송도 병행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4.13총선 중 새누리당 텃밭인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무소속으로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과 격전을 벌였던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총선 당시 김 의원과 김 의원측 관계자 다수가 시장의 땅이 있는 곳으로 포항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부도덕한 이익을 취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9월 사실상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10월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에게 제출한 제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정신청 건수는 8만 5777건이었지만 공소제기 결정이 이뤄진 것은 683건으로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신청 제도가 취지에 맞게 활성화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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