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는 과거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집중 보급되었으나 슬레이트 속 석면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다.
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안정적 주거환경 및 생활권 보호를 위해 총 1억1400만원(국비50%, 시비50%)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34개동에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2월까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철거작업은 오는 3월부터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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