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057억 원, 2015년 5580억 원의 공사 허위 준공 처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농생명용지 조성공사에서 경영실적평가(성과급과 연결)를 잘 받기 위해 2015년 말 기준으로 준공정산금 644억 2900만 원 중 446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준공 처리한 후 그 금액을 장부상 외상매입금(공사대금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위 준공 처리로 서류상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됨에 따라 이후 새만금사업단은 시공사에 끌려 다니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시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고 있는데도 설계변경 절차 없이 그대로 인정해 정산하면서 공사비 15억 9700만 원을 과다 지급했고 공사 완료일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지체상금(4억여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한국농어촌공사 전체 사업단 및 지사(총 112개)에 대해 2014~2015년 시행한 전체 사업을 추가로 검증한 결과, 총사업비 2014년 3조 3000억 원, 2015년 3조 8439억 원 중 2014년의 경우 8235억 원(25%), 2015년은 9623억 원(25%)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했다.
특히 총 9637억 원 상당(2014년 4057억 원, 2015년 5580억 원)의 공사가 허위 준공 처리돼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허위 계상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조작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2015년과 2016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업비 집행률 항목에서 2점 만점 중 1.939점과 1.988점을 각각 획득해 B등급으로 성과급 각 127억 원을 받았다.
더구나 허위 준공 처리된 주요 사업에서 기성금 과다 지급 2건(36억 9700만 원), 선금 미정산 1건(41억 원), 지체상금 미부과 1건(4억 원), 저수지 제방 누수 등 부실시공 15건, 저수지 비탈면 유실 등 유지관리 부적정 2건 등 허위 준공 처리로 인한 폐해 사례 총 21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직원 81명 징계, 임원 4명 경고, 직원 123명을 경고․주의했다. 또 1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5~2016년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및 성과급지급률을 수정할 예정이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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