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과 사망 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방문조사로 이뤄진다. 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면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세대 방문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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