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이상민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 개장)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운영된 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전국 80여 개 가맹점을 둔 이 사이트는 2개월 동안 무려 54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상민은 여기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는 ‘전산센터’ 운영을 맡이 2억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서에 이상민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신 이상민의 지인 두 사람 이름이 올라 있는데 경찰은 이상민이 공인임을 감안해 이들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상민은 문제의 도박사이트 전산센터에 몇 차례 방문했을 뿐이라며 수익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인기 가수 겸 음반제작자로 명성을 날리던 이상민은 가요계를 떠난 뒤 김미파이브 등을 운영하며 사업가로 변신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하지만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혜영과 이혼했고 지난 8월에는 전부인 이혜영으로부터 2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해 구설수에 올랐었다. 지난달 23일 이혜영이 소송을 취하했으나 이번에 다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소송 취하 당시 이혜영은 10억 원 정도의 채무가 해결돼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라 밝혔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