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불상 반환소송 최종공판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문부경)는 12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청구소송’의 3차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문에는 김문길 한일문제연구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부석사불상 속에서 발견된 복장품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복장품은 불상 제작시 불상 안에 넣는 경전, 발원물, 사리, 오곡 등 상징물을 말한다.
부석사불상 속 결연문, 다라니 등의 복장품은 지난 1951년 일본 대마도 관음사(觀音寺)의 주지에 의해 발견됐다.
김문길 소장은 신문에서 “복장품은 이 불상이 무엇인지가 담긴 기록물이다. 호적과 같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상을 교류 할 때는 복장품을 빼고 불상이 잘 가라는 글을 적어 넣어준다. (부석사불상이) 교류로 준 것이라면 복장품을 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마도의 소책자에서 나온 불상의 ‘운반’이라는 말이 교류의 다른 표현일 수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교류로 가져갔다면 ‘운반’이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에서 흔히 사용되는 더 좋은 언어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을 마친 후 부석사 주지인 원우스님은 “불상이 본래 자리를 떠날 때는 2가지다. 정상적으로 떠나든지 무력에 의해 떠나든지 둘 중 하나다”며 “멀리서 보면 뚜렷하다. 보편적 상식과 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결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한편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한국인 절도범 일당에 지난 2012년 10월 대마도 관음사(觀音寺)에서 훔쳐져 국내로 반입됐다. 일본정부는 반환을 요구했으나 불상의 복장기에 나온 기록에서 부석사에서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다. 이에 부석사가 왜구의 약탈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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