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역현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2015년 2월 도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대게 및 암컷 대게 불법포획·유통 행위, 오징어 채낚기어선 광력기준 위반 행위,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간 공조조업 행위, 동해구트롤어선 선미식 불법개조·조업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경북도청
도에 따르면 단속결과 2015년 대게사범 36건, 광력 9건, 기타 15건, 지난해 대게사범 31건, 소형기저 1건, 동해구트롤․저인망 2건, 기타 11건 등 총 105건을 단속했다.
도는 지역특산 어종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1일부터 대게사범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 시행하고 있다.
도 이석희 해양수산정책관은 “앞으로는 주기적인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물론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누범자는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어업인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원보호에 앞장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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