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그의 소청이 기각당하자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와 언론, 정치권 등에서 “암 치료 환자를 강제로 전역케 하는 현재의 군 규정은 불합리하다”며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국방부에서도 이 같은 규정의 문제점을 인정 “인사법 법령을 현 시대 상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 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전역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전역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 씨는 최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주변의 많은 도움으로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어 많은 기대를 했는데 기각 결정이 내려져 처음엔 정말 암담했고 너무나 지쳐 다 포기하고 싶었다”며 “그래도 이제 이 문제는 나에게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 후배 여군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에 다시 법원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 씨에 따르면 이미 담당 변호사도 선임했고 소송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한다. 1월 안으로 정식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
피 씨는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든 군의 불합리한 규정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나 같은 경우 유방암 치료 전력 때문에 심신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아 강제 퇴역까지 당했지만, 막상 또 퇴역 후 상해연금 혜택을 받게 되는 상해등급 판정에서는 최하 등급인 7등급을 받았다. 이유를 물었더니 치료해서 멀쩡하게 다닐 만큼 나았으니 7등급이라는 것이다. 연금혜택에서는 다 나았다고 7등급 주면서 강제 퇴역시키는 것은 또 뭔가”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재수 끝에 육군사관학교에 수석 입학한 한 여학생이 인터뷰에서 내가 쓴 책(<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며 나를 가장 존경한다고 한 것을 봤다. 이제 내 복직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군 후배들이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피해입지 않도록 반드시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데 올 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감명국 기자 km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