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금 신고가 누락된 문제의 사건이 다름 아닌 지난 2003년 진로 주채권자인 골드만삭스가 진로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건임이 알려지면서 충격의 여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대법원장이 골드만삭스 측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돼 진로의 법정 관리를 이끌어낸 사실은 <일요신문>이 이미 지난 760호(2006년 12월10일자)를 통해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의 진로 사건 수임에 관한 기자의 질의에 대해 사건 수임 사실만 인정하고 수임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해명 자체가 의미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세금 탈루 의혹 보도까지 터져나오자 이 대법원장은 진로 사건 수임 내역을 포함한 2004년 전반기의 사건 수임 및 법률 자문 내역과 수임·자문료 액수 등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자료의 ‘사건 수임금액 명세서’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포함한 몇몇 굵직한 사건들의 선임료 및 성공보수금 내역.
명세서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삼성 에버랜드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허태학, 박노빈 두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4년 금호그룹으로부터 채권 형태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윤 전 민주당 의원 사건은 450만 원만 받고 변호한 것으로 기재됐다.
대한생명보험이 지난 2003년 10월 신동아학원(회장 하용조 온누리교회 담임목사)을 상대로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이 기부한 231억 원의 기부금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과 가압류 소송에서는 공교롭게도 ‘무료로’ 신동아학원 재단 측 변론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법원장은 이 소송의 항소심을 맡았으나 패했고 직접 상고까지 제기했으나 대법원장에 선임되면서 중간에 사임계를 냈다.
수임금액 명세서에 따르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4년 상반기 소송 사건 수임료와 법률 고문 자문료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5억 1585여만 원. <일요신문>이 지난해 입수한 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에 첨부된 서류상의 200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납부 액수는 약 5005만 원(2004년 4월 23일 1분기 2929만 7000원, 7월 22일 2분기 2075만 원)이었다.
유재영 기자 elegan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