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주민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 기한 보다 단축해 완료하는 경우 단축일수만큼 마일리지를 적립, 누적된 점수가 높은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상민원은 구 본청과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502종이다.
마일리지 부여는 단축일수 1일당 1점을 부여하되 2개 부서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이나 업무난이도가 높은 사무 9종은 가중치를 부여하며 반면 지연 처리할 경우 1일당 1점을 감점한다. 민원사무 1건당 최대 10점을 상한으로 정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개인별로 합산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공무원 6명을 선발하여 상장과 포상금 등 인센 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지난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해 지속적으로 단축률을 높여온 결과 지난 해에는 72.66%의 단축률을 달성, 지난해 대구시 민원행정 종합평가와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8개 구·군 중 단연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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