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이 자칫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기금을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이 법률로 인해 국민의 혈세를 북한에 ‘퍼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선교 의원실의 이야기다.
한선교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미 고용보험기금을 북한 현지사업에 사용하려던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미 지난해 10월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성공단 내 북한노동자들의 직업훈련센터 건립 및 운영비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발표했었던 것. 더구나 당시 “매년 46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밝힌 액수 46억 원은 우리나라의 물가로 산출한 비용이었다.
한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남북교류사업에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게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깨고 개정안을 강행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개성공단사업 등 북한지원사업에 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lilychic@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