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약 200억원 예산절감 기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조사해 지난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감리 용역은 개별발주가 원칙이나 1995년 예산 절감 및 용역관리 행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유사 공종의 인접한 공사현장들에 대한 건설감리 용역은 통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2014년부터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 이내’인 경우에만 통합감리가 가능하도록 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통합발주로 인한 부실감리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 통합발주 여부는 특별한 제한없이 발주청의 판단에 일임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전국 건설현장의 통합발주 실적은 전체 발주건수 대비 평균 9.7%에 불과하며 특히, 통합발주가 가능함에도 개별발주한 사례가 다수이다.
이는 업무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및 통합발주 필요성 미인지 등이 통합발주 활용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설감리 통합발주로 예산절감한 사례를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을 검증해 세종시, 청주시에서 각각 발주하는 SB플라자 신축공사 건설감리 용역을 개별발주가 아닌 통합발주해 약 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원주~강릉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검증해 횡성역사-둔내역사, 평창역사-진부역사 간 공사의 건설감리 용역을 각각 통합발주토록 함으로써 약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2016년 전국 건설현장의 건설감리 용역 발주계획(총 335건)을 조사한 결과, 통합발주 가능한 곳(총 105건)이 전체의 31.3%로 확인됐다. 개별발주로 계획된 것을 통합발주로 전환할 경우 최근 4년 대비 향후 매년 평균 약 2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로인해 부패척결추진단은 유사 공종 인접 공사현장의 감리용역은 통합발주를 원칙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목표로 현 규정은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는 것.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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