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가 17일부터 불법 건축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도시 성장과 건축 인·허가 수요 증가에 따라 불법 건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을 감안해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청 건축과 및 조치원읍 직원 10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무단 신축·증축·용도변경·대수선 등 불법 건축행위를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자진철거 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이웃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분쟁을 최소화하고 거주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해 명품도시 세종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17일부터, 무단 신․증축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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