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인 지난 92년 14대 총선 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집을 포기해야 했던 박 전 의원이 당시 채무관계 때문에 최근 서울구치소까지 입감되는 수모를 겪은 것. 박 전 의원의 채권자가 법원에 제기한 재산 명시 신청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그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대 총선 당시 신정치개혁당 대표였던 박 전 의원은 송현섭 전 의원의 개인비서인 임 아무개 씨로부터 13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빌려 썼으나 이를 갚지 않아 소송을 당했고, 결국 패소했다. 곧바로 박 전 의원의 방배동 집은 경매로 넘어갔으며 몇 차례 유찰된 뒤 93년 7월 송 전 의원의 여동생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지난 2004년 나머지 채권은 송 전 의원의 조카인 조 아무개 씨에게 넘어갔고, 조 씨는 박 전 의원이 돈을 계속 갚지 않자 지난해 5월 박 전 의원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후 담당 재판부는 재판 기일에 출석을 명령하는 통지를 박 전 의원에게로 보냈으나 실제 거주 지역이 아닌 후배 사무실로 통지가 날아간 통에 박 전 의원은 영문도 모른 채 감치 명령을 받게 됐다. 그 결과 박 전 의원이 지난 2월 21일 경찰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구치소에 수감됐던 것.
뒤늦게 법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하루 만에 석방된 박 전 의원은 모욕도 모욕이거니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수입까지 모두 채권자에게 넘겨야 할 처지까지 됐다.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 잔액과 전직 국회의원 자격으로 헌정회에서 매달 받는 지원금까지 재산목록에 포함시킨 것이다. 한때 깨끗한 정치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혔던 박 전 의원. 이제 정말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됐다.
유재영 기자 elegan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