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선물세트·제수용품 등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제조 집중 단속
이번 지도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농・수․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품 등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제조, 수입쇠고기 한우둔갑판매, 음식점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대형마트의 진열・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고의적 위반 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기존 16개에서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20개 품목으로 확대되는 등 표시판의 크기도 29cm×42cm이상, 글자크기도 60포인트로 변경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부여군은 올해 민생6대 분야 중 원산지표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 매월 정기적인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과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수축산물 부정유통을 조기에 근절해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세계유산 도시 부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귀성객이 편안하고 행복한 설을 맞을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yyt690108@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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