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단속은 기간 중 구청 자체단속과 환경공단 합동단속을 병행하며 가공식품, 음료, 주류, 화장품 등에 대하여 포장횟수, 포장공간 비율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간이측정을 통해 기준초과시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제조사는 포장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으며 검사결과 기준초과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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