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원대상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지원 금액 증액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통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을 29%에서 30%로 확대했으며 이에 군은 지난해보다 5억6000만원이 늘어난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생계급여 지원대상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나 관내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모든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맞춤형 급여제도가 2015년 7월부터 도입되고 수급권자의 가구별 여건에 맞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수혜대상자가 1500명으로 확대됐다.
군은 이번 선정기준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맞춤형 급여 수혜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복지욕구에 따른 대상자 발굴을 위해 통합조사관리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ltnews@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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