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3월 27일자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유치원장이 원비를 인상할 때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올해는 사립유치원비를 교육부에서 고시 기준 물가상승률 1%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주요점검대상은 2017학년도 납입금 인상 예정 및 대구시 평균액 초과 징수 유치원들이다.
점검결과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유치원비를 올려 받은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도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유치원이 시정·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원감축, 학급감축 및 원아모집 정지 등 행정상 조치도 함께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납입금 동결 및 인하에 따른 유치원 손실금 보전을 위해 납입금 동결, 인하, 인상률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무분별한 유치원비 인상을 차단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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