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7~18일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설명회’
도는 17일 용인시청, 1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기관 관계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과 ‘달라지는 경기도 기준정보’ 등을 교육했다.
사회서비스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민간기업들이 저수익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기획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바우처를 제공해 서비스 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올해 지난해 대비 12억 원 증가한 3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시각장애인 안마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등 18개 사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70% 이하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으로, 18개 사업별로 세부 지원 대상이 다르다.
강윤구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장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비중은 전국의 17%(서울시 6%)로 전국 최대 규모”라며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이 잡혀 있는 만큼 지역주민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기존사업을 재개발해 이용자 만족을 극대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인근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준비해 방문·접수하면 된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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