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리운전 악성앱을 기사들에게 유포해 수천만원을 챙긴 개발자 A(39)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악성앱을 대리기사에게 유포한 B(40)씨와 기사를 모집한 C(57)씨와 D(55)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6월말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개발한 악성앱을 대리기사 79명에게 월 6~8만원을 받고 유포하는 수법으로 총 2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개발한 악성앱은 회사의 ‘대리운전 앱’의 GPS 위치를 조작해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돈을 주고 악성앱을 받은 대리기사들은 고객 요청정보를 더 빨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리운전 및 퀵 배달 등 유사 업종의 다른 악성프로그램 개발·유포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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