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6년 100가구에 1억원(가구당 100만원) 시비를 지원했고 , 2017년에도 약 1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451만원(국비 351만원, 시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건축물(단독ㆍ공동주택, 신축포함) 소유자로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자로서 지원규모는 태양광 설비의 경우 3kw이하이다.
올해는 2016년 전기료 누진제 개편으로 가정용 태양광 설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 지원비율이 29%에서 50%로 약 2배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700만원의 경우, 국비보조금 351만원과 시비보조금 100만원이 지원돼 자부담액은 249만원으로 감소한다.
또, 최근 1년간 월평균 전기 사용량 450㎾h 이하로 제한된 보조금 지급 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돼 모든 태양광 주택에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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