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고차 수출업체 대상
지난해 12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예고됨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불법수출 우려가 높은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몇 년간 도난차량 밀수출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고자동차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신고 시 수출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의무 폐지 등의 수출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라 신속한 수출이 가능해졌으나,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수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수출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불법행위는 수출신고 후 최종 적재과정에서 다른 불법물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도난물품 밀수출 및 고세율 물품의 허위 수출 후 관세를 부정환급 받는 사례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를 △적재전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 하고, 관세사, 중고차 수출업체, 물류 업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 및 중고자동차 불법수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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