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환급안내문을 받은 주민이 관리번호(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작성한 후 환급 문자 신청 전용번호(042-626-6241)로 전송하면 담당자 확인 후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구는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안내문 우편발송 및 전화통지, 인터넷 안내 등 다양한 안내를 하고 있으나, 그동안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소액이 많아 납세자들의 무관심에 따른 미환급 금액이 누적돼 20일 기준 미지급된 환급금은 1,741건에 2800만원에 달한다.
김창호 세무과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았던 3만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금(전체의 90% 이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미환급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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