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봉암·동교지구 408필지의 토지를 350필지로 확정하고 지적공부정리, 조정금 정산을 완료해 2월말까지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건물이 토지소유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건물의 자리를 따라 경계선을 재조정함으로써 토지 분쟁을 해소(17필지)했다.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직선으로 정리(272필지)해 토지이용가치도 높였다. 또 사유지에 난 마을길을 지적도에 등록함으로써 맹지(접근도로가 없는 토지)를 해소(61필지)했다.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금액에 따라 면적이 감소된 경우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증가한 경우 조정금을 내야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체계로 등록함으로써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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