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인들을 속여 수억을 가로챈 A(32·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의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가전제품을 싸게 팔겠다고 속인 후 직원 B(42·여) 등 10여명으로부터 총 1억7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모 전자회사 간부인 형부에게 부탁해 가전제품을 뒤로 빼돌려 싸게 팔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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