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세계는 증여세 문제와 관련한 굴곡을 여러 차례 겪어왔다. 지난해 참여연대는 이명희 회장 아들 정용진 부회장의 광주신세계 주식 헐값 취득을 문제 삼아 검찰 고발했던 바 있다.
당시 신세계는 ‘물타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1조 원 상당의 증여세를 내겠다고 밝혀 어느 정도 여론을 달래는 데 성공을 거뒀다. 올 3월엔 정용진-정유경 신세계 2세 남매가 35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세로 납부해 상속세 납부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렇다보니 이번 심 의원 발언이 못내 아쉬울 것이다. 차명 주식 보유 의혹은 지난해 8월 이미 참여연대가 ‘국세청이 신세계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 차명 보유를 포착해 세금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심 의원 발언으로 신세계 총수일가가 금전적 손해를 크게 볼 일은 없어 보인다. 심 의원이 주장한 추가 과세를 해도 35억 원에 불과(?)해 이미 1조 원 상속세를 염두에 둔 신세계 입장에선 큰 부담은 아닐 듯하다. 심 의원 국감 발언이 나온 지난 10월 22일 신세계 주가는 전날보다 1000원 오른 66만 7000원을 기록했으며 10월 25일 현재 72만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업계에서는 ‘총수일가가 보유한 주식 평가차익만으로도 추가 과세액을 채우고 남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돌 정도다.
천우진 기자 wjch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