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25일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충북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달 20일부터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을 운행하는 청주지역 택시에 적용하던 복합할증 요금 35%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요금 인하의 표면적 이유는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역~오송역까지의 KTX 요금이 1만 8500원(성인 기준)인 반면 오송역~세종청사까지 택시요금은 2만1000원대에 달해 택시요금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인하에 따라 오송역에서 세종청사까지는 미터기 거리요금 기준 2만360원에서 복합할증 분 4720원(23.2%) 을 뺀 1만5640원이 된다.
세종시는 26일 2월중으로 정부세종청사~오송역 구간 택시요금을 1만6000원으로 인하 하겠다고 발표했다.기존 1만9000원 대였던 요금을 3000원(16%가량) 내린 1만6000원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본 운임체계는 그대로 두고 이 구간에만 별도의 운임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요금체계는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1-5생활권 어진동에서 출발할 경우로 한정된다.
세종시는 택시업계 손실분은 카드 수수료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해 보전해 주기로 했다. 시는 최근 택시업계 대표와 노조, 개인택시와의 협의를 통해 최근 이 같은 요금 인하안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공동사업구역이 허용될 경우 청주 택시가 세종까지 진출해 세종택시 업계가 큰 타격을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세종시는 충북 측의 택시공동사업구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택시요금 인하 문제를 두고 KTX 세종역 신설로 인한 양 자치단체의 기 싸움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택시요금 인하는 KTX 세종역 신설 문제와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택시요금인하는 정부청사와 오송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을 시가 간과할 수 없어 추진한 것“이라며“현재 세종시에서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주변 자치단체 택시의 불법 관외 영업에 대해 승객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관외영업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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