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가구당 최대 336만원, 초과분은 신청자 부담
지원기준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며,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연중 건축물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한다. 서구는 지난해까지 204개소에 대한 철거지원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노후 슬레이트 주택은 약 500여 개소가 남아있다.
서구 관계자는 “석면은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갈 경우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금은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라며 “고액의 처리비 부담으로 철거를 미루고 있는 건축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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