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 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는 소방시설, 피난시설 폐쇄 등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
당초 피난시설에 한정됐던 위반행위 적용 범위를 ‘소방시설’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화관, 전시장 등 문화시설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을 신고대상에 추가했다.
대전시에 1개월 이상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은 누구나 관할 소방서에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포상대상에 해당될 경우 5만 원 또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등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것도 중대한 위반행위에 속한다”며 “이번 신고 포상제 개정으로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였다.
smyouk@ilyodsc.com
위반행위 적용 범위 ‘소방시설’까지 확대
충청본부 많이 본 뉴스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00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00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