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적용 범위 ‘소방시설’까지 확대
당초 피난시설에 한정됐던 위반행위 적용 범위를 ‘소방시설’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화관, 전시장 등 문화시설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을 신고대상에 추가했다.
대전시에 1개월 이상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은 누구나 관할 소방서에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포상대상에 해당될 경우 5만 원 또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등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것도 중대한 위반행위에 속한다”며 “이번 신고 포상제 개정으로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였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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