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연면적 2000㎡ 미만 대상 건축주 원할 경우
최근 경주 지진 발생이후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시민들에게 내진성능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의 2층 건물은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내진안정성 표시는 공공건축물에만 시행하고 있다.
표시판은 가로 20cm, 세로 15cm의 크기에 ‘이 건축물은 6.0 규모 이하의 지진에 안전합니다’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다.
내진성능 표시판 부착 대상은 구청 허가대상인 연면적 2,000㎡ 미만의 건축구조기술사가 내진성능을 확인한 신축 건물이다.
구는 내진설계 의무가 아닌 소규모 민간 건축물도 건축주가 스스로 내진설계를 할 경우 내진성능 표시판을 부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경주 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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